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구형]]에 대한 지나친 강조 === 한국의 법조 환경은 비정상적으로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사의 '구형'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조사를 마친 후 검사가 재판부에 '이 사람을 이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즉 검사 측의 의견 피력일 뿐 어떤 법적 실체나 구속력이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없다. 당연히 재판 결과에 '구형' 내용이 미치는 영향은 없다(없어야 한다). 구형이 판사에게 미치는 영향(구속력)도 없다(없어야 한다). 판결을 두고 대립하는 어느 일방의 의견 개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의 법조 환경은 검사의 '구형'행위에 과도한 스포트라이트를 맞추면서, 피의자를 '구형량 정도의 범죄자(확정)'으로 몰아가곤 한다. 결국 지금과 같은 '''구형에 대한 강조는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구형 이전까지는 무죄추정에 입각한 보도를 하던 언론들도, 구형 이후로는 유죄추정 보도를 하는 식이다. 한술 더떠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검사의 구형을 '판사의 선고에 준하는 법적 판단'으로 간주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한 판사가 구형 내용에서 벗어나는(구형보다 더 센 형량, 혹은 구형보다 많이 낮은 형량)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이를 '놀랍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취급하거나, 이에 대한 검사측의 분노(?)와 반발을 '당연시' 하는 풍토도 이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조계 풍토와 관련 언론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구형에 대한 강조를 중단'''해야 한다. *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무죄 호소[* 또는 피고인 측의 주장 형량]는 같은 무게로 취급'''되어야 한다. 특히 언론은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다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 ''''구형' 용어의 사용 중단''' - 더 나아가 '구형(求刑)'이라는 한자 용어가 '선고'에 준하는 법적 무게가 있을 듯한 뉘앙스를 주므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